본문 바로가기

뜨거운 감자

펭수 상표권문제 EBS 법적대응

현재 EBS 측까지 법적 대응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깊게 알아봅시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가?

EBS 측에서 1월 6일에 매일경제 스타투제이에 "지난해 9월에 펭수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하였다. 명칭 등에 대해서는 11월에 냈다."라고 하면서 "펭수의 이름으로 상표권을 출원한 제 3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이 문제를 일으켰는가?

펭수의 특허권과 상표권 문제는 지난해 12월 25일 특허청이 올린 영상이 이목을 집중시키며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특허청같은 경우 "펭수, 보겸 상표권과 논란, 특허청에서 말씀드립니다. "(feat, 백종원 대표의 깜짝 인터뷰)"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특허청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을 통해 확인해야겠지만 제 3자가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취득을 할 겨우 향후에 자인언트 펭TV에 연락해 경고장을 보낼 수도 있고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도 있다. 또 상표권을 이용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해결 방안은 있는 것인가?

특허청 공식 입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3자가 쵝득하기는 어렵다"면서 제 3자의 출원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허청은 또 "법적 구제방안은 있지만 먼저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 상표권을 가지는 선출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기 상표를 빼앗기는 셩우가 있다"면서 상표 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무조건 널리 인식 되었다고 제 3자가 상표권을 획득하는게 힘든 것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또 2019년 9월 펭귄, 옷을 입거나 의인화된 새 또는 박쥐, 헤드폰을 도형코드로 한 펭수 이미지 같은 경우 9월에 등록하였지고, 화장품과 기저귀, 어플리케이션, 의류, 완구, 인터넷방송업들은 EBS측에서 등록하였었다고 하였지만, 상표권 등록 같은 경우 11월 20일에 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보자 앞서서 제 3자가인 일반인이 '펭수'와 '자이언트 펭'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방송업, 문구, 완구류에 대한 상표를 출원해 심사를 대기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특허검색서비스 '카프리스'에서 펭수를 검색하면 상표권 출원 건수만 무려 19건으로 검색된가소 합니다. 하지만 심사는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펭수'를 못보게 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펭수를 계속 볼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펭수 상표권을 제 3자가 일반인의 펭수 상표권 풀원이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EBS는 두 달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며 "특허청 심사관에게 자신이 이전부터 상표를 사용한 정당 권리자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의 신청 기간을 놓쳐 상표 등록이 완료됐다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펭수의 '오케이' 짤입니다. 펭수의 '일어낫!' 짤입니다. 

펭수가 크루아상을 먹고 놀라 표현하는 짤입니다. 펭수의 간단한 프로필이 나와있는 짤입니다. 

펭수가 놀라 까-꿍하는 짤입니다. 펭수가 화난 짤입니다. 

 

'뜨거운 감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닐로 심경고백  (0) 2020.01.09
주진모 휴대폰 해킹피해  (0) 2020.01.07
송민호 마지막촬영 과거 사진  (0) 2020.01.04
레드벨벳 1위  (0) 2020.01.04
제시카 근황과 정보  (0) 202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