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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재건축 된 아파트들 중에 유명한 곳은 아마 '헬리오 시티'와 '개포 래미안'과 앞으로 잠실에 지어질 '미성'아파트의 '롯데캐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아파트 재건축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꺼라 생각합니다. 또 '재건축'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재건축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아프트를 재건축 하는데, 통상적으로 30년에서 40년 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게 규칙입니다. 

재개발과 다른 점은 재개발 같은 경우 빌라나 와 오래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재건축을 하는 순서도 많은 설명이 나와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아파트 내에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통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본계획 수립"같은 경우 5년 마다 타당성을 고려합니다. 

 

그 후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하는데, 안전진단 같은 경우 쉽게 말해, 아파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상채가 안좋을수록 재건축이 될 확률은 높아지므로 평가등급이 D가 나와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안전진단"에서 평가등급을 D 받을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 지정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비계획이 지정되면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위원으로 되고, '조합설립인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아파트의 동마다 2/3 이상이 동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에시로 대치동의 '은마아파트'같은 경우 16년전 '정비구역지정'은 통과 하였으나, '추진위원회승인'이 문제가 되어, 아직 '추진위원회승인' 단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가 설립되고 난 후 과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설립하는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왜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단계 같은 경우 서로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다가 합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 많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필요로하는데, 미뤄질 경우 부담금만 커지게 되므로, 위원회가 설립되고 난 후엔 빨리  주민들간에 합의점을 찾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처분단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단계'같은 경우 '분양세대수"와 '일반분양' 세대수를 결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습니다.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무너뜨리는 철거작업을 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 '이주비용'이 나오지 않고, 재개발만 '이주비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이주와 철거가 끝나면 조합이 '착공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준공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주를 하면 공사가 끝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전고시'가 진행되는데, 이전고시는 분양 받는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절차하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산은 조합이 그동안 사용했던 금액을 계산하고 분담금을 내거나 환급금을 받은 것입니다. 

요즘엔 '송파구'에서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서 "분양을 받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꺼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송파구라고 해서 무조건 분양을 받기보단 여러가지 방면에서 투자로써 가격방어가 잘 되는 것인지 잘 알아보고 따져보고 구매를 해야할 꺼 같습니다. 

 

특히 '미성 아파트'에 최근 '롯데캐슬'이 들어선다는 이야기 때문에 송파구가 흔들 거린다고 합니다. '롯데캐슬'에 청약하였는데, 당첨되셨다면 로또에 당첨된거라 생각해도 될 꺼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