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총정리 (신고방법, 포상금)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식 같은 경우 관할시의 행정예고가 아닌 관할구청의 행정예고에 따라서 세외수입으로 부과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손택스에서 확인하실 때에도 관할시의 세외수입을 납부해야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할구청의 행정예고를 확인하시고 주정차 하시기 바랍니다.
## 공문을 참고하셔 제작하였으니, 확인하시고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미 단속이 되신 분들이시라면 안타깝지만, 다른 관할구청에는 단속되지 않게, 다른 관할구청의 요건들을 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남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고 조건부터 금지 구역, 운영 시간, 유의사항까지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 신고 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에서만 신고 가능
즉, 행정안전부에서는 기본적으로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관한 법령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6대 주정차 구역은 관할구와는 상관없이 24시간 1분 이상 주정차 하실 경우에 무조건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치만, 다른 주정차의 경우 일부 관할구마다 행정예고가 다르며, 6대 주정차 구역 중 "보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절대 금지주정차 구역과는 별개로 관할구마다 행정예고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신고하실 때에나 주정차하실 때 관할구의 주정차 행정예고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 촬영 필요 (자동 시간표시 포함)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은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 내용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만일, 번호판의 일부분이 인식이 되지 않는다거나, 위반장소가 명확히 식별이 불가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은 노면표시 또는 표지판이 사진에 포함되어야 인정됨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표지만이 있음에 한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부과대상입니다.
신고 관련 간단 Q&A 질문 !
Q.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어도 정차되어 있는 차량은 단속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는것과는 별개로 주 정차이기 때문에 차량이 1분 이상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정차되어 있다면, 모두 신고 가능하며, 요건이 충분하기에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는 30초도 주정차를 안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24시간 단속)
다음 6개 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24시간 단속 대상이며, 1분 간격의 사진만 충족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① 소화전 주변 5M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된 소화시설 주변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적색 표시된 경계석 또는 적색 두줄 실선이 설치된 도로)
소화전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활용 가이드
소화전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활용 가이드
서론: 왜 소화전 주변 주정차가 문제일까요?화재 현장에서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량은 소방관들의 신속한 진화 작업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불과 몇 분의 지연으로도 불길은 걷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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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교차로모퉁이 5M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③ 버스정류소 10M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④ 횡단보도
- ⑤ 인도(보도)
보도나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단속)
- 단속 시간: 평일 오전 08시 ~ 오후 20시
- 단속 제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증명하는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어린이보호구역 간단 Q&A 질문 !
Q. 모든 지자체의 '어린이보호구역'이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날에 단속할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관할구청에서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을 하지만, 수도권 중 "수원"의 경우에는 주말에도 단속을 하며, 주말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관할 구역의 지침을 명확히 확인후에 주 정차를 하셔야 합니다.
📋 기타 금지구역 및 유의사항
기타 주의사항
- 신고방법 : 동일위치와 방향의 사진2장 모두 위반내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 및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신고한 각 사진에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날짜 및 촬영시간 표시
- 신고기한 : 촬영 다음날까지(촬영한 사진은 다음날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신고 포상금 및 봉사활동 시간 인정 : 해당사항없음.
- 주차관리과 : 051-607-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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