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청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알아보자(신고방법, 포상금)

부산 "영도구청"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총정리 (신고방법, 포상금)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식 같은 경우 관할시의 행정예고가 아닌 관할구청의 행정예고에 따라서 세외수입으로 부과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손택스에서 확인하실 때에도 관할시의 세외수입을 납부해야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할구청의 행정예고를 확인하시고 주정차 하시기 바랍니다.

## 공문을 참고하셔 제작하였으니, 확인하시고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미 단속이 되신 분들이시라면 안타깝지만, 다른 관할구청에는 단속되지 않게, 다른 관할구청의 요건들을 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영도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고 조건부터 금지 구역, 운영 시간, 유의사항까지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 신고 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에서만 신고 가능

즉, 행정안전부에서는 기본적으로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관한 법령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6대 주정차 구역은 관할구와는 상관없이 24시간 1분 이상 주정차 하실 경우에 무조건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치만, 다른 주정차의 경우 일부 관할구마다 행정예고가 다르며, 6대 주정차 구역 중 "보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절대 금지주정차 구역과는 별개로 관할구마다 행정예고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신고하실 때에나 주정차하실 때 관할구의 주정차 행정예고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 촬영 필요 (자동 시간표시 포함)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은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 내용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만일, 번호판의 일부분이 인식이 되지 않는다거나, 위반장소가 명확히 식별이 불가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은 노면표시 또는 표지판이 사진에 포함되어야 인정됨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표지만이 있음에 한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부과대상입니다.

신고 관련 간단 Q&A 질문 !

Q.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어도 정차되어 있는 차량은 단속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는것과는 별개로 주 정차이기 때문에 차량이 1분 이상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정차되어 있다면, 모두 신고 가능하며, 요건이 충분하기에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는 30초도 주정차를 안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24시간 단속)

다음 6개 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24시간 단속 대상이며, 1분 간격의 사진만 충족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화전 주변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적색 연석으로 되어있는 소화전 혹은 적색 실선과 복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소화전이 있습니다.

이들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일반 6대 주정차 구역과는 많이 다르며 이 구역은 1분도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곳으로써 부과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화전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활용 가이드

 

소화전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활용 가이드

서론: 왜 소화전 주변 주정차가 문제일까요?화재 현장에서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량은 소방관들의 신속한 진화 작업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불과 몇 분의 지연으로도 불길은 걷잡을 수

seoungun.tistory.com

 

 

  • ② 교차로모퉁이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곡선형태의 교차로모퉁이와 90도 직각 형태의 교차로모퉁이로 나뉠수 있습니다.

먼저 직각형태의 교차로모퉁이의 경우 꺾이는 지점으로부터 5M이내일 경우에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두번째로 곡선형태의 교차로모퉁이일 경우 곡선이 끝나고 직선이 시작되는 구간부터 5M 이내일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이 점 참고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과태료 고지서가 왔는데, 5M의 기준이 모호하다 싶다면 해당 관할구청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상의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 ③ 버스정류소
  • ④ 횡단보도
  • ⑤ 보도

부산의 경우 '보도'의 부과 기준이 관할구청마다 매우 다르게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활구청의 행정예고를 잘 확인하시고 주정차를 하셔야 함을 알립니다.

  • 단속 시간: 평일 오전 08시 ~ 오후 20시
  • 단속 제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증명하는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어린이보호구역 간단 Q&A 질문 !

Q. 모든 지자체의 '어린이보호구역'이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날에 단속할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관할구청에서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을 하지만, 수도권 중 "수원"의 경우에는 주말에도 단속을 하며, 주말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관할 구역의 지침을 명확히 확인후에 주 정차를 하셔야 합니다.

📋 기타 금지구역 및 유의사항

  • 영도구에서는 따로 기타단속구역이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실제로 해당 관할구청의 행정예고를 살펴볼 경우에 6대 불법주정차 구역 이외의 다른 구역은 표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타 주의사항

- 신고방법 : 동일위치와 방향의 사진2장 모두 위반내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 및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신고한 각 사진에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날짜 및 촬영시간 표시
- 신고기한 : 촬영 다음날까지(촬영한 사진은 다음날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신고 포상금 및 봉사활동 시간 인정 : 해당사항없음.

- 영도구청 교통과 : 051-419-4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