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청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알아보자(신고방법, 포상금)

부산 "서구청"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총정리 (신고방법, 포상금)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식 같은 경우 관할시의 행정예고가 아닌 관할구청의 행정예고에 따라서 세외수입으로 부과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손택스에서 확인하실 때에도 관할시의 세외수입을 납부해야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할구청의 행정예고를 확인하시고 주정차 하시기 바랍니다.

## 공문을 참고하셔 제작하였으니, 확인하시고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미 단속이 되신 분들이시라면 안타깝지만, 다른 관할구청에는 단속되지 않게, 다른 관할구청의 요건들을 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서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고 조건부터 금지 구역, 운영 시간, 유의사항까지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내용변경 및 고지

1. 취지 및 목적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관한 기존 행정예고의 일부 사항을 변경하여 현형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재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변경 내용

  가. 주민신고 촬영 당일에서 촬영 익일까지 접수가능

  나. 사진 2장 이상의 추가 참고용 사진 첨부 허용

3. 법적 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7호, 제12조제2항

  나.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2항 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 신고 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에서만 신고 가능

즉, 행정안전부에서는 기본적으로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관한 법령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6대 주정차 구역은 관할구와는 상관없이 24시간 1분 이상 주정차 하실 경우에 무조건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치만, 다른 주정차의 경우 일부 관할구마다 행정예고가 다르며, 6대 주정차 구역 중 "보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절대 금지주정차 구역과는 별개로 관할구마다 행정예고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신고하실 때에나 주정차하실 때 관할구의 주정차 행정예고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 촬영 필요 (자동 시간표시 포함)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은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 내용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만일, 번호판의 일부분이 인식이 되지 않는다거나, 위반장소가 명확히 식별이 불가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은 노면표시 또는 표지판이 사진에 포함되어야 인정됨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표지만이 있음에 한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부과대상입니다.

 

신고 관련 간단 Q&A 질문 !

Q.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어도 정차되어 있는 차량은 단속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는것과는 별개로 주 정차이기 때문에 차량이 1분 이상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정차되어 있다면, 모두 신고 가능하며, 요건이 충분하기에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는 30초도 주정차를 안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24시간 단속)

다음 6개 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24시간 단속 대상이며, 1분 간격의 사진만 충족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① 버스정류소
  • ② 소화전
  • ③ 교차로모퉁이
  • 횡단보도(10M 이내 보도 포함)

서구의 경우 시민들의 횡단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들을 부과하기 위하여 다른 관할구와는 특별히 다르게 횡단보도 10M 인근의 '보도'만 24시간 항시 단속을 하며, 이는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인지 후 부과처리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보도는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불가능한가?!

아닙니다. 아래 부분 '기타 불법주정차'구역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보도'를 신고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단속)

  • 단속 시간: 평일 오전 08시 ~ 오후 20시
  • 단속 제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증명하는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어린이보호구역 간단 Q&A 질문 !

Q. 모든 지자체의 '어린이보호구역'이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날에 단속할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관할구청에서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을 하지만, 수도권 중 "수원"의 경우에는 주말에도 단속을 하며, 주말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관할 구역의 지침을 명확히 확인후에 주 정차를 하셔야 합니다.

📋 기타 금지구역 및 유의사항

  •  보도

6대 불법주정차 구역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부산의 서구 같은 경우 모든 인도가 6대 불법주정차 구역으로써 1분 이상의 촬영간격이 아닙니다.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일 경우에만 1분 이상의 촬영간격을 두고 부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도'의 경우에는 5분 이상의 촬영간격을 두시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주시면 되며, 별도로 부과대상인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속 시간 역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② 간선도로, 왕복2차선이상도로, 안전지대, 주차장입구

부산광역시의 경우 앞서 "부산 중구청" 안전신문고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간선도로'와 '왕복2차선 이상'도로 역시 기타불법주정차 구역으로써 신고가 됩니다..

단, 이 구역들 역시 따로 과태료 부과 가능한 시간이 있으니 그 부분 역시 아래 부과 대상 시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07~22시(평일 점심시간 유예 11:30~14:00)
  • 촬영 시간 간격 5분 이상

 

 

기타 주의사항

- 신고방법 : 동일위치와 방향의 사진2장 모두 위반내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 및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신고한 각 사진에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날짜 및 촬영시간 표시
- 신고기한 : 촬영 다음날까지(촬영한 사진은 다음날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신고 포상금 및 봉사활동 시간 인정 : 해당사항없음.

-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 051-240-4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