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알아보자! (신고방법, 포상금)
양천구 지역은 안전신문고 요건이 좀 특이했는데요 ! 양천구청 공식 사이트에 있어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 제가 직접 알아본 결과들도 추가해서 적었습니다 !
양천구 지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방법! 신고 요건, 금지구역,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제공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야만 유효 (타 앱/동영상은 불가)
- 같은 각도/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 두고 2장 이상 사진 첨부
- 촬영 시 차량번호, 위반내용, 촬영시간 자동 표시 필수
- 어린이보호구역은 사진상 보호구역 표기 확인 필요
🚫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미여 사진에 버스정류소 표지판이나 버스정류소 구조물 촬영
- 소화전
주 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황색실선 또는 황색복선이 그어져 있는 반경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황색실선 또는 황색복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모퉁이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인도
인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어린이보호구역
- 평일 08:00~20:00
황색복선 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초등학교 주출입구
(사진 상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초등학교 주출입구)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기타 주의사항
- 동일 위치/방향 사진 2장 모두 차량번호와 위반내용이 명확히 보여야 함
- 공익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위한 비공개 조치 적용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3일 이내, 안전신문고: 익일까지 신고 가능
💬 신고는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양천구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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