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 불법주정차 신고 총정리! (신고방법, 포상금)
도봉구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셨나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이미지별로 신고 방법과 대상, 주의사항을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 PART 1. 신고 방법 (어떻게 찍어야 할까?)
- 같은 위치, 같은 방향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제출(동영상이나 다른 앱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신고 불가)
- 차량번호, 위반 행위, 촬영 시간이 사진에 명확히 보여야 함
사진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다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불법주정차는 익일까지 신고 가능 (서울스마트불편신고는 3일 이내)
🚫 PART 2. 버스정류소·소화전·교차로·횡단보도
- 버스정류소 표지판 또는 노면 표시 기준 10m 이내 주정차 금지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
- 소화전 5m 이내는 모두 금지 (복선 표시 확인)
1) 주 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
2) 노면표시(황 적색 복선, 황색실선 또는 연석에 적색 표시)와 소방용수시설 표지판이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
-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도 불법
주 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에 황색 실, 복선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가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하여 정지 상태 차
👶 PART 3.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신고 대상
-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만 신고 가능
- 주말·공휴일은 대상 아님
🅿️ PART 4. 보도·안전지대·소방차 통행로
- 보도 위 주정차: 명확히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곳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한 보도 위에 정지 상태 차
- 안전지대: 노란 줄 영역 포함
안전지대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
- 소방차 전용 통행로 침범 차량도 신고 대상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 차
⚠️ PART 5. 신고 시 주의할 점
- 동일한 방향에서 같은 차량을 2장 촬영
- 촬영 시 차량번호/위치/시간이 모두 보이도록
- 포상금은 따로 없음.
-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음 (안심 신고 가능)
📄 PART 6. 도봉구 고시 및 제도 안내
- 도봉구 고시 제2022-58호에 따라 시행
- 상세 내용은 도봉구청 교통지도과에 문의 가능
🗂️ PART 7. 신고 대상·시간 요약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pdf
0.06MB
- 6대 금지구역: 24시간 신고 가능
-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08:00 ~ 20:00
- 기타 불법주정차: 항시 신고 가능
📞 문의: 도봉구청 교통지도과 02-2091-4242
🚨 모두가 함께 만드는 깨끗한 도로 환경!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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