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신고방법, 포상금)

서울 “송파구”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총정리 (포상금 포함)

송파구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방법! 신고 요건부터 금지구역, 운영시간, 유의사항, 포상금까지 한눈에 알아보세요.

위 사진의 저작권 I_GOT_IT 티스토리 블로그에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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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행전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제출(동영상이나 다른 앱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신고 불가)

  • 6대 불법구역은 1분 간격, 기타 금지구역은 5분 간격 사진 제출 필요

신고대상에 따라 1분 쪼는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제출(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경우 1분, 기타 불법 주정차 금ㅁ지구역의 경우 5분)

  • 차량번호, 위반장소, 시간 명확히 확인 가능해야 하며 3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임이 명확히 사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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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전 반경 5m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 버스정류소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또는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인도(보도) 위 차량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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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 08:00~20:00 적용 (토·일·공휴일 제외)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황색 복선이 설치된 구간은 금지 대상

초등학교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주 정차 금지 노면표시(황색복선)가 설치된 도로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사진 2장 모두에 노면표시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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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지대 침범 차량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정지 상태 차량

  • 소방활동 장애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소방차통행로 표시선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이 구역은 24시간 상시 금지

🔍 꼭 알아야 할 기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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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2장 모두 동일위치·방향에서 촬영되어야 하고 차량번호 식별 가능해야 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
  • 문의: 송파구청 주차관리과 (02-2147-3210)

📲 신고는 이렇게!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정확한 위치·시간·번호판이 보이는 2장 이상의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송파구청 공식 안내 바로가기

위 사진에서 확인하시는 것과 같이 포상금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고 예시


잘못된 신고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