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스마트불편신고 앱, 안전신문고,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포상금

강남구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 스마트불편신고 & 안전신문고 활용법

서울 강남구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스마트불편신고 앱과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정해진 규정에 맞춰 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위 사진의 저작권 I_GOT_IT 티스토리 블로그에 있습니다. 소중히 다뤄주세요.

📌 강남구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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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앱, 동영상, 블랙박스로 촬영한 자료는 신고 불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제출(동영상이나 다른 앱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신고 불가)

  • 촬영 간격: 대상에 따라 1분 또는 5분 이상

신고대상에 따라 1분 또는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제출(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경우 1분,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경우 5분)

  • 사진 2장 필수 / 차량 번호, 위치, 시간 식별 가능해야 함

사진으로 위반지역과 차령번호가 식별 가능하다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촬영일 기준 3일 이내 신고
  • 어린이 보호구역은 사진에 보호구역임을 명시해야 함

어린이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 상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인되어야 함.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강남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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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전 반경 5m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에 한 하여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로 부가됩니다.

  • 교차로 모퉁이 5m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쵸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이내 정지 상태차량에 한 하여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로 부가됩니다.

  • 버스정류소 10m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또는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에 한 하여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로 부가됩니다.

  • 횡단보도 위 또는 침범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에 한 하여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로 부가됩니다.

  • 인도(보도) 침범 차량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 (08:00~20:00, 평일 기준, 주말과 공휴일 불가)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일 경우에 해당하며, 초등학교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주 정차 금지 노면표시(황색복선)가 설치된 도로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에 한 하여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로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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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금지구역 및 주의사항

  • 안전지대 침범 차량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정지 상태 차량에 한하여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로 부가됩니다.

  • 소방차 통행로 내 차량

소방차통행로 표시선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에 한하여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로 부가됩니다.

  • 운영시간: 24시간

⚠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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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니터, 블랙박스, CCTV 영상 불인정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가능하며, 실제 위반 차량을 직접 촬영한 사진만 제출 가능하며, 모니터 등을 통해 재촬영한 사진 및 블랙박스(개인카메라 포함) 영상 불인정

  • 철도, 하천, 공원 등은 제외 구역

개인 대지, 하천 및 공원 부지, 철도 부지 등 관리 주체가 있는 곳은 단속 제외

  • 이륜차는 교통위반으로 별도 신고

이륜차 불법주정차는 지자체에 단속권한이 없으므로 안전신문고 교통위반(이륜차 위반)으로 신고할 것.

  • 문의: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02-3423-6448)

📱 강남구청 공식 안내문 QR코드

🔗 본 내용은 강남구청 공식 안내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은 링크를 통해 직접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