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국민"에서 나라사랑카드 외 14종 약관이 바뀌며 메일로 안내사항을 전달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카드 중 약관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시행일, 내용
- KB국민 나라사랑카드(체크)
- KB국민 그린카드
- KB국민 키드키즈카드
- KB국민 Members카드
- KB국민 iMND카드
- E1 LPG KB국민
- KB국민 차차차 체크카드
- KB국민 KNP복지 체크카드
- KB국민 내고장사랑 체크카드
- 삼성증권CMA+ KB국민 nori 체크카드
- 카카오페이 KB국민체크카드
- KB국민 레고랜드 체크카드
- KB국민 트리콜 체크카드
- KB국민 TMAP & LOGI 행복체크카드
- 스파밸리 KB국민카드
1. 시행일 & 내용
- 시행일
2024년 8월 1일(목)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변경되게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KB국민 나라사랑카드 외 14종」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2. KB국민 나라사랑카드(체크)
- 대중교통 (전국 버스/지하철) 20% 청구할인
(단, 고속/시외버스 제외)
- 교통이용금액 월 5만원까지 할인 적용
(최대 할인액 10,000원)
3. KB국민 그린카드
- 대중교통업종 : 버스(단, 고속/시외버스 제외), 지하철, 철도
4. KB국민 키드키즈카드
■ 대중교통, 택시 10% 청구할인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 월 4만원 이용금액까지 할인적용 (월 최대 4천원 할인)
(단, 고속/시외버스 제외)
5. KB국민 Members카드
대중교통 10% 할인 : 지하철, 택시, 버스
* 단, 고속/시외버스 제외
6. KB국민 iMND 카드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 택시업종
단, 고속/시외버스
7. E1 LPG KB국민카드
My Life 서비스
● 버스, 지하철 요금할인은 실제 카드 사용일이 아닌 이용대금 명세서상에 기재된 이용일 기준으로 제공
(단, 고속/시외버스 제외)
8. KB국민 차차차 체크카드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 전국 버스/지하철 이용 시 제공되며, 실제 이용일이 아닌 이메일 이용내역서상 기재된 이용일 기준으로 할인 적용
(단, 고속/시외버스 제외)
9. KB국민 KNP복지 체크카드
● 월 이용금액 3만원까지 할인(단, 고속/시외버스 제외)
● 실제 이용일이 아닌 이메일 이용내역서상 기재된 이용일 기준
10. KB국민 내고장사랑 체크카드
● 교통 이용금액 월 2만원까지 할인 적용(단, 고속/시외버스 제외)
●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시 할인
● 이메일 이용내역서상 기재된 이용일 기준
11. 삼성증권 CMA+ KB국민 nori 체크카드
● 전국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10% 청구할인(단, 고속/시외버스 제외)
(교통 이용금액 월 2만원까지 할인 적용, 최대 할인액 2천원)
●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시 할인
● 대중교통 요금할인은 실제 카드 사용일이 아닌 이메일 이용내역서상 기재된 이용일 기준으로 적용
12. 카카오페이 KB국민체크카드
● 카카오페이머니 적립
● 고속/시외버스, 공항버스, 통학버스, 유료도로, 터널, 전기차충전 제외
● 실제이용일이 아닌 이메일 이용내역서상 기재된 이용일 기준으로 적립 적용
13. KB국민 레고랜드 체크카드
● 대중교통(버스/지하철)
(단, 고속/시외버스 제외)
14. KB국민 트리콜 체크카드
대중교통 할인
● 대중교통(전국 버스/지하철) 10% 청구할인
(단, 고속/시외버스 제외)
● 교통이용금액 월 2만원까지, 최대 2천원 할인적용
●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시 할인 적용
● 대중교통 요금할인은 실제 카드사용일이 아닌 이용내역서상 기재된 이용일 기준으로 적용
15. KB국민 TMAP & LOGI 행복 체크카드
대중교통 할인
● 대중교통(전국 버스/지하철) 10% 청구할인
(단, 고속/시외버스 제외)
● 교통이용금액 월 2만원까지, 최대 2천원 할인적용
●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시 할인 적용
● 대중교통 요금할인은 실제 카드사용일이 아닌 이용내역서상 기재된 이용일 기준으로 적용
16. 스타밸리 KB국민카드
◎ 대중교통 이용 시 10% 청구할인
- 매월 1일 ~ 말일 이용대금명세서상 슬인일 기준으로 월 4만원 이용금액까지 할인(단, 고속/시외버스 제외)
- 최초 카드 사용등록일 (본인카드 기준) 이후 90일 간은 결제회수금액 미달 시에도 3% 청구할인
아래 내용은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간단한 안내 사항이니 참고사항이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 금번 개정 내용은 기존 상품설명서 기재사항 대비 변경되는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함 없이 기존 내용의 명확화를 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입니다.
- 해당 상품들의 상품설명서 '대중교통' 제공 서비스 관련 공통적으로 '이용 내역서 상 기재된 이용일 기준으로 제공'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해당 내용은 "RF후불교통 서비스" 내용을 부연설명한 것임
-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해당 'RF 후불교통 서비스' 대상이 아닌, 일반 카드 승인 방식의 매출이므로 제한 대상을 구분, 그 대상을 명확히 기재하여 고객의 카드 사용에 있어 혼돈을 방지하고자 함.
- 이에 'RF후불교통 서비스'를 부연설명한, '이용 내역서 상 기재된 이용일 기준으로 제공'문구가 있는 상기 상품들의 설명서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함.
1) 변경 전 약관 문구기재 또는 변경 전 문구 캡쳐 후 개정되는 부분을 받그체크하는 형태로 개정부분 표시
2) 변경 전 부분 대비 개정되는 부분을 빨간색 또는 박스로 구분하여 표시
3) 제/개정 신고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개정사유를 기재하며 카드 상품설명서의 경우, 개정되는 부분의 위치(페이지 등을)추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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