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알아보자(신고방법, 포상금)

평택 안전신문고 6대 불법주정차 

평택의 경우 근래에 택지개발과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인하여 인구수가 많이 늘어났으며, 그와 동시에 차량도 늘어나 불법주정차 차량 역시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대 불법주정차 구역의 경우 단순하게 불편함을 넘어서 공공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한데, 그 요건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방식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제출

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간혹 글들을 찾아보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관할구청 혹은 관할시청에서 '불수용' 답변 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안전신문고 어플 미사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평택 시민들께서 '6대 불법주정차' 구역을 신고하게 된다면 필히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 차량을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

6대 불법주정차 구역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는 기준에는 동일차량을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배경입니다. 이 요건은 무조건 충족되어야 '수용'이 되며, 문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실 수 있습니다.

  • 위반장소, 위반사항,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자동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함.

촬영시간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부과를 하게 될 때 자동으로 기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촬영시간을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한 위치에서 '안전신문고 앱' 시스템에서 GPS를 잡아 위치를 잡아주기 떄문에 그 부분 역시 따로 기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GPS가 잘못 잡혀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 상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인되어야 함.

간혹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고하실 때에 다른 표시없이 차량만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관할구청과 관할시청에 따라 행정예고에 편차가 있긴 하지만, 사진 촬영할 때에 사진상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이 무조건 확인되어야 부과대상인 것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일반 6대 불법주정차 구역과 다르게 과태료 부과 금액 자체가 높은 편이기 떄문입니다.


평택 고덕 6대 안전신문고 6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 버스정류소

평택의 경우 안전신문고로 주로 단속되는 버스정류소 부근은 "평택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버스정류소"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버스정류소'의 경우 반경 10M 이내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화전

평택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중 '소화전'으로 단속되는 경우는 주로 '고덕 신도시'와 '소사벌 상업지구 이면도로', '구도심 주택가'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대부분 주거지 위주로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인지하시고 주거지 근처 소화전에는 필히 주차를 삼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화전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활용 가이드

 

소화전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활용 가이드

서론: 왜 소화전 주변 주정차가 문제일까요?화재 현장에서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량은 소방관들의 신속한 진화 작업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불과 몇 분의 지연으로도 불길은 걷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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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모퉁이

모근 상업지구 내 골목실 교차점, 주택가 이면도로가 가장 많이 부과됩니다. 즉,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부과가 가장 많이 되는 곳이 '교차로모퉁이'이기 때문에 모퉁이에는 절대 주차를 삼가하시고 가까운 공용주차장이 있다면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교차로모퉁이'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확보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와 함꼐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차로모퉁이'는 안전사고를 생각하시더라도 주차를 금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이 잦은 식당과 카페 앞 횡단보도가 단속이 매우 많이 되며, 평택의 경우 주로 상업지구 인근의 횡단보도에서 안전신문고로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안전신문고 부과 기준의 경우 '정지선'을 넘었을 경우 횡단보도 침범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꼭 주정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주정차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보도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반에도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사진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평택시 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정문 앞은 1분 이상 주정차를 할 경우 부과 대상이며, 6개 불법주정차 구역보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를 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기 떄문에 어린이들의 안전 사고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부과 금액이 높게 측정 된 것이기 때문에 필히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는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택 고덕 안전신문고 주의사항 및 포상금

  • 신고방법 : 동일 위치와 방향의 사진 2장 모두 위반내역과 차량 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글 초반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하였던 부분이 있지만 한 번더 설명하자면 사진2장 모두 명확히 식별이 되어야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 및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음.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과도 관련되어 있기에 신고자의 신변보호가 매우 중요하며, 신고자의 신변보다도 어떻게하면 단속이 안될수 있을지 고민해보시거나 주변에 공용주차장 혹은 저렴하게 주정차 할 곳은 없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신고한 각 사진에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날짜 및 촬영시간 표시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짜와 촬영시간 모두 표시가 되며 어플에서 자동으로 기입해주기 떄문에 위조가 불가능하며, 제대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신고 포상금 및 봉사활동 시간 인정 : 없음.

 

포상금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치만, 주정차로 인하여 생기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에 의미있는 활동임을 알아주시고 봉사활동은 따로 없지만,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택 불법주정차 문의 전화 (문의 연락처)

  •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교통단속팀 : 031-8024-5341

추가로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위 연락처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 사이에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