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총정리 (신고방법, 포상금)
## 공문을 참고하셔 제작하였으니, 확인하시고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 신고 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또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만 신고 가능
-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 촬영 필요 (자동 시간표시 포함)
-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 내용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 어린이 보호구역은 노면표시 또는 표지판이 사진에 포함되어야 인정됨
신고 관련 간단 Q&A 질문 !
Q.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어도 정차되어 있는 차량은 단속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는것과는 별개로 주 정차이기 때문에 차량이 1분 이상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정차되어 있다면, 모두 신고 가능하며, 요건이 충분하기에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는 30초도 주정차를 안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24시간 단속)
다음 6개 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24시간 단속 대상이며, 1분 간격의 사진만 충족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①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②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③ 교차로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④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⑤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소화전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활용 가이드
소화전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활용 가이드
서론: 왜 소화전 주변 주정차가 문제일까요?화재 현장에서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량은 소방관들의 신속한 진화 작업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불과 몇 분의 지연으로도 불길은 걷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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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단속)
- 단속 시간: 평일 오전 08시 ~ 오후 20시
- 단속 제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증명하는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어린이보호구역 간단 Q&A 질문 !
Q. 모든 지자체의 '어린이보호구역'이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날에 단속할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관할구청에서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을 하지만, 수도권 중 "수원"의 경우에는 주말에도 단속을 하며, 주말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관할 구역의 지침을 명확히 확인후에 주 정차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
금천구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아래 금천구청 공식 어린이보호구역 신고 공문을 확인해보시고 신고하시길 권유해드립니다.
📋 기타 금지구역 및 유의사항
- ①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조금이라도 침범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②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 ③ 소방활동방해지역
기타 주의사항
- 신고방법 : 동일위치와 방향의 사진2장 모두 위반내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 및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신고한 각 사진에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날짜 및 촬영시간 표시
- 신고기한 : 촬영 다음날까지(촬영한 사진은 다음날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신고 포상금 및 봉사활동 시간 인정 :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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