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알아보자 !! (신고방법, 포상금)

수원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알아보자 !! (신고방법, 포상금)

수원시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 방법주의사항을 상세히 소개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포상금 여부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원 불법 주정차 관련 개요

위 사진자료의 저작권은 해당 사이트에 있습니다.

신고 방법

위 사진자료의 저작권은 해당 사이트에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타 앱이나 동영상 촬영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 대상에 따라 1분 또는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동일한 위치에서 2장 이상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분 간격
    •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5분 간격
  • 사진에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하며,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촬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은 사진에 보호구역임이 명확히 나타나야 신고가 인정됩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위 사진자료의 저작권은 해당 사이트에 있습니다.

  • 소화전 반경 5m 이내 정차 차량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만 가능합니다. 특히나 소화전 같은 경우 빨간색 부분의 연석도 있는데, 이 곳에 주정차 하실경우 기존 소화전 주정차 금액인 40,000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 하셔야 하는 상황이 오게됩니다. 뿐만 아니라 빨간색 연석 두분이 두 줄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 30초 아니 10초도 주정차가 안되는 구역이니 그 점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정차 차량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모퉁이가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5m이기 때문에 만약 주차한 곳이 교차로모퉁이에 포함될수도 있다 싶으시면 주정차를 안하시는 편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 버스정류소 10m 이내 정차 차량

버스 정류소의 경우 다른 5대 불법주정착들에 비해 많은 영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버스정류장도 인근에는 절대 주정차를 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차량

만일 주정차 하신 쪽에 횡단보도 정지선이 있다?! 그리고 그 정지선은 넘었는데, 횡단보도를 밝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건 횡단보도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됩니다.

신고 가능 시간대 및 추가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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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 08:00 ~ 20:00: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신고 가능
  • 평일 07:00 ~ 21:00,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 18:00: 기타 구역 신고 가능
  • 초등학교 주출입구부터 도로 접점까지 포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 가능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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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된 사진 제출
  • 운영시간: 평일 07:00 ~ 21:00, 토/공휴일 09:00 ~ 18:00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
  • 건널목,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5m 이내, 소방시설 인근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기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중복될 경우, 6대 금지구역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수원 불법 주정차 관련 문의처

위 사진자료의 저작권은 해당 사이트에 있습니다.

  • 장안구 경제교통과 : 031-228-5370
  • 권선구 경제교통과 : 031-228-6383
  • 팔달구 경제교통과 : 031-228-7371
  • 영통구 경제교통과 : 031-228-8896

포상금 관련 안내

많은 시민분들이 불법 주정차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원시 각 구청 경제교통과를 통해 별도 포상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금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