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생긴 재산세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며, 합법적 기준으로 절세하는 방법도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 우리 식구들의 재산세 지식 ! 총정리 !
- 재산세 대상자, 날짜,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 2024년 기준 작년과 달라지는 제산세 세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 재산세는 어떻게 나눠 낼 수 있는지 알아보자
- 간단한 예로 재산세 부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 가장 중요한 재산세 절감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재산세 총정리 !!
6월부터 7월 9월에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 성인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재산세"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재산이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꼭 꼼꼼히 참고하셔서 내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아래 자료의 파일은 맨 하단에 둘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4년 기준 달라지는 우리 가족 재산세 부과 금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납부내역, 재산세 과세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내용 모두 적어 두었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세 절세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간략히 적어 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재산세 해당하는 대상과 날짜,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재산세 부과 대상자들과 납부기간이 적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소유한 자이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6월 1일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피하는 것을 권장한다.
- 6월 1일 이전에는 매수자 부담, 6월 1일 이후에는 매도자 부담이다.
- 만약 주택을 처분해야할 경우 5월 31일 이전으로 잔금을 정리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는 경우에는 6월 2일 이후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 과세 기준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더 빠른 날"을 좌세 기준일로 정하는 바이다.
추가로 재산세 납부일은 아래 자료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일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은 (2)번을 참고해주세요.
- 건축물, 선박, 항공 재산세 100%부과되며, 이는 (1)번에 해당하는 날짜에 부과되는 대상입니다.
-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 대상은 (4)번을 참고해주세요.
- 토지 재산세 100%부과되며, 이는 (3)번에 해당하는 날짜에 부과되는 대상입니다.
- 주택 재산세의 경우 (1)번에 해당하는 날짜에 50%부과되며, 나머지 50%는 (3)번에
다음 자료는 '재산세 부과금액'과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세율'에 대한 자료입니다.
재산세 부과금액 방법 및 주택분 재산세 세율

- 토지, 건축물, 주택 등등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 주택분 재산세 세율 방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6,000만원 이하일 경우 0.1% 세율이며,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0.15%에 누진공제 3만원이 있습니다.
- 3억 이하일 경우 0.25% 세율에 누진공제 18만원이 있으며, 3억을 초과하는 경우 0.4% 세율에 누진공제 63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기준입니다. 참고해주세요.
2. 2024년 달라지는 재산세 부과기준(재산세 부과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 과세표준상한제 2024년 도입되며, 과세표준상한제란 주택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과세표준상한액(0~5%)이상으로 증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과세표준상한제' 도입된 이유는 올해 납세자의 급격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었다.
- 전년도 작년에 낸 세액보다 급격하게 세금이 오르지 못하도록 세액의 상한선을 두는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것이다.
- 하지만, 세부담상한액의 경우 세액이 클 때는 많이 깎아줘서 부담을 줄여주지만 세액이 줄면 공제폭도 줄어들어 집 값이 떨어져도 재산세는 더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여서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 단, 세부담상한제를 동시에 폐지하면 기존에 혜택을 받건 납세자의 세액이 갑자기 늘 수 있어 과세표준상한제를 동시 도입하고 세부담상한제는 5년 후 폐지 할 예정이다.
다음은 재산세 분납방식입니다.
3. 재산세 나눠서 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재산세 분납기준)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토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 가능하고,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가능하다.
- 만약 납부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250만원 뺀 150만원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 추가로 납부세액이 1000만원인 경우 500만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납기일차는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납기일차는 영업일 기준으며, 주말과 공휴일로 인해 1~2일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분납신청은 매년 7월과 9월 16일부터 25일이며,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면 된다.
즉, 납부할 금액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위 해당 내용은 모르고 계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간단한 예시로 알아보는 재산세 금액입니다. 참고해주세요.
4. 간단한 예로 재산세 부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재산세 분납방법)

마지막으로 재산세를 합법적인 기준으로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들입니다. 참고해주세요.
5. 재산세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재산세 합법적인 절세방식)

- 6월 1일은 주택 거래를 안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주택을 파는 경우 5월 31일 이전으로 거래를 권장하며 주택을 사는 경우 6월 2일 이후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추가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재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혜택이 생긴다.
- 주택연금에 가입 시 재산세 25% 줄일 수 있다.
- 재산세 고지서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한다.(이의신청 기간은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니 고지서 발급올 때에 바로바로 호가인해보는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 재산세 고지서를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